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152곳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150개소(533건)은 시정지시하고 6개소(6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8곳(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구체적으로 118개소에서 총 4775명의 숨어있는 임금체불 63억6000만원이 적발됐다. 포괄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한 식당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한 호텔은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례로 노동부는 한 제조업체의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비교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한 50명 적발했다.
감독 대상 중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개소에 대해 노동부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재보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재직 중인 상황에서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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