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고 있다.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여기에 추가로 20~3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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