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체불 근절 법안 줄줄이 계류...노동부 종합대책 반년째 '제자리'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 관련 법안 대부분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과 임금 체불 근절 대책 관련 입법 사항은 각각 12개, 4개다.

산재 대책 법안 12개 가운데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2건에 그쳤다. 통과된 법안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주 처벌 강화, 택배업 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산재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야당이 산안법의 또 다른 개정 조항인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 권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등록말소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중대재해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산안법 개정안도 줄줄이 보류됐다.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은 4개 법안 중 1개 법안(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는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산 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 임금'에서 '최종 6개월 임금'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최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의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임위 내 법안소위 논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퇴직연금 도입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연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노동부는 이달 내 국회 설득 작업 등을 통해 최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를 넘지 못한 법안도 추후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며 "최대한 2월에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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