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고용정보원은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유럽 주요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교육·직업훈련을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오자모(Ohjaamo)'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을 발굴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일랜드 역시 직업훈련 프로그램(VTOS), 유스리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 센터를 통해 운영하며 취약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청년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핀란드는 청년법(Youth Act)을 통해 청년의 사회통합, 평등, 정신건강 지원, 정책 참여 등을 명문화했으며, 아일랜드는 '영 아일랜드 2023~2028' 전략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청년연구소(INJUVE)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청년의 장기실업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고, 위험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저위험군에는 기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는 전문 상담과 집중 지원을 실시해 장기실업을 예방하고 있다.
일경험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장기실업 청년에게 일경험 프로그램과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취약 청년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대상 세분화와 맞춤형 지원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강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전달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보다 정책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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