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출규제로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가능 금액 1억 줄어"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가능 금액이 청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 줄었다는 서울시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24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및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가구별 대표성을 지니는 서울 1만5000가구를 추출해 2024년 7∼12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1만5000가구의 76%가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비율(76%)을 서울 전체 무주택 가구의 216만가구에 확대 적용하면 165만가구가 내집 마련 필요성을 느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65만가구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가구다. 이들 중 청년층은 88.0%, 신혼부부는 86.6%가 내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시는 1만5000가구의 조사 내용을 전체 가구수에 대입해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연평균 소득과 평균 자산, 부채 규모 등을 추산했다.
 
해당 가구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었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1억5000만원이다.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 규모는 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가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평균 자산을 고려했을 때 청년층은 내집 마련을 위해 자산의 40%, 신혼부부는 자산의 30%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의미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는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 8억6000만원부터 20억8000만원까지 이르렀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 자금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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