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

  • 형사1부·12부 지정…한덕수·김용현·이상민 등 사건도 담당

  • 내란 1심 중앙지법 전담재판부도 출범

[사진=박용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아주경제DB]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항소심을 담당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내란 사건 1심을 전담할 재판부 2개가 새로 설치된다. 한 재판부는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로, 다른 한 재판부는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중앙지법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출범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이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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