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양식품, 美 관세 위법 판결에 9%대 강세

사진삼양식품
[사진=삼양식품]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삼양식품이 장 초반 강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5분 현재 삼양식품은 전장 대비 10만6000원(9.11%) 상승한 127만원에 거래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80%에 달한다. 관세 부과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4분기 수출 다변화와 선제적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은 개선됐다.

증권가는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의지를 확인하는 이벤트였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관세의 중단보다는 부과 시점 연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관세는 철회된 것이 아니라, 150일 이후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