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 재해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겐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로 각 기관은 또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건강 안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근거도 신설된다.
기관들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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