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신해 내놓은 '글로벌 관세' 10%가 24일(현지시간) 발효된 가운데, 중국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공식 홈페이지에 기자와 질의 응답 형식으로 미국의 새 조치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에 따라 중국에 대한 20% 관세(펜타닐 관세 10%+상호관세 10%) 부과를 중단했지만, 동시에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관련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후 상황에 따라 적시에 미국의 기존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해롭다는 것은 여러 차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다가오는 제6차 미중 경제무역협상에서 미국과 솔직한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월 31일 방중 일정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중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4월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