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건설장비 반입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도록 한 특약 △추락·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규정한 특약 등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사안이 아닌 만큼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4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범위에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 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사항을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심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 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건설장비 반입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도록 한 특약 △추락·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규정한 특약 등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사안이 아닌 만큼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4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범위에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 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사항을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심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통한 구술 심의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 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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