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 왜곡죄, 수정 필요…'법령 의도적 잘못 적용' 고쳐야"

  • "대법 판례 뒤집는 판사 고발·수사 이뤄질 수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 조문이 유지된다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처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 왜곡죄가 포함된 형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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