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군에 따르면 김기웅 군수는 지난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해당 지자체 주민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지역 소멸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고 극복 의지가 강한 주체는 지역 주민”이라며 “출향 인구가 적은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기부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주소지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는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블루베리와 쪽파를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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