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허가

  •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7일 회의 열고 의결

  • 군사·보안시설 모자이크 등 조건 제시

  • "지도 가공작업은 국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 사진AFP 연합뉴스
구글 [사진=AFP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다만 안보시설 위치는 모자이크하고, 국내기업이 지도 가공 작업을 전담해야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2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 지도 국외반출 심의 건'에 대해 회의를 열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다만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내한 위성 항공사진을 서비스할 경우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을 조건으로 달았다.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은 모자이크 처리한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도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게 된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지도 가공 작업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만 한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한다. 이때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요구되는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는 반출한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협의체에 신청했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2월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고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를 맡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인 ‘레드버튼’을 구현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은 국내에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보안사고에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반출할 예정이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생기면 허가를 중단,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정부에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이에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관계자는 "국내법을 적용 받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 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한다"며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반출 결정은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협의체는 정부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과 구글에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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