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체불 사업장 조사하니 24.5억 추가 적발…노동부 시정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노동자 100명에 대한 임금 15억원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 당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억5000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영훈 장관이 서울시 소재 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돼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 당국은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그 결과 노동자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미지급돼 약 24억5000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시정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 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법정형을 상향하고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 발굴해 임금체불은 곧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