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ISA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등이다.
광고성 정보 전송자(이하 전송자)가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동의를 구할 때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표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발급·소멸 안내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KISA는 전송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왔다.
개정본에는 전송자가 명시적 수신 동의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광고매체 구분과 수신 동의 예시 등 다양한 사례와 해석 기준이 담겼다. 개정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해녕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의 이용자 보호 원칙을 실무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면서 "안내서를 참고해 법령을 정확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