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협중앙회의 비위와 방만한 경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가운데 이를 상시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별도 법인이 신설된다. 또 임직원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1심에서 금품수수·횡령 등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진행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진행된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혁안에는 농협 감사 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신설해 중앙회·조합·지주회사에 대한 감사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와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또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정부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특히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및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과 조합원에게 공개를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 비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소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 차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진행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진행된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혁안에는 농협 감사 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신설해 중앙회·조합·지주회사에 대한 감사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 의무화와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또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 정부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특히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및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과 조합원에게 공개를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 차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