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수집범위 축소…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수집범위가 5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 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후속조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우선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한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5개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국내대리인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용후기 정보공개 내용과 과징금 가중·감경률을 조정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시에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시에는 100%까지 부과한다. 사업자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은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들을 규정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 폐업 신고의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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