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 시즌까지 도래하면서 자사주 소각 물결이 경제계 전반에 들이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중순까지 국내 기업들이 소각을 결정·발표했거나 이미 소각한 자사주 규모는 최대 40조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2월 24일까지 공시된 소각 결정액만 20조원에 달한다.
한화는 이날 전체 보통주의 5.9%에 해당하는 약 4562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16조원)와 SK그룹 지주사인 SK(4조8000억원)가 21조원 안팎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포스코홀딩스, 두산 등도 소각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다. 4대 금융지주 중 KB금융이 소각을 마쳤고, 신한·하나·우리금융도 상반기 중 실행할 계획이다.
배경이 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총 시즌에 돌입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정부 기조에 부응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향상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기업이 장기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 구조가 단순해져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배당 확대와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불리는 이유다.
다만 다수 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간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를 백기사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대하는 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계 투자자의 경영 참여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단은 갈수록 줄어들어 부담스럽다는 게 경제계 전반의 분위기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를 추가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다"며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보완 입법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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