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미투자 특별법 가결…12일 본회의 처리

  •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1인·기권 1인으로 특별법 의결

  • 송석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정부안, 모호성 짙어" 우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대미투자 특별법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특별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미투자를 주도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정부 전액 출자 방식으로 2조원에 달하는 공사 자본금을 확보하고 공사 규모의 경우 또 이사 정원 3명을 포함해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운용 재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한미 투자전략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에 있어 41조 1항 7호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뒀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있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려한 일이 벌어진다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회가 가진 구단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역시 "국회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 법 체계상 대안이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