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서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이틀 동안 453개 하청노조가 248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후 산업 현장에서 원·하청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과 11일 이틀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한 결과 전날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46곳(1만6897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7곳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0일에는 민간 143곳, 공공 78곳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8만1600명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산하 357개 하청 노조 조합원 6만7200명은 원청 218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 산하 36개 하청 노조 조합원 9700명이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청 사업장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대방건설은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앞서 10일에는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즉시 공고에 나서 현재까지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사실상 교섭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청노조 등에서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에 총 39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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