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대비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을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팀)을 꾸려 체계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하천 내 무단 설치된 평상, 그늘막, 테이블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집중호우 시 물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와 그 이전 해마다 불법 상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양양남대천, 후천, 오색천 일대가 집중관리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은 이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불법 시설물의 근본적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TF팀에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관광문화과, 보건정책과, 각 읍·면 관계자가 참여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 내 평상, 몽골텐트 등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과 함께 무단 경작, 개인 데크·계단 설치, 물막이 등 토지 형질 변경 행위이다. 또한 자릿세 징수, 하천 내 무단 점용 식당 등 불법 상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양양군은 3월 한 달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계도와 자진 철거 유도에 들어간다. 자진 철거에 불응하면 변상금 부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는 물놀이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건설과 하천관리팀의 순찰 강화는 물론 기간제 근로자와 전문 용역을 투입해 현장 감시와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 설치는 매년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양양의 천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과 계곡은 우리 모두의 공유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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