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내달 2일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K-컬쳐와 K-푸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그중 동남아시아 지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젊은 인구 구조, 한류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 진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다른 프랜차이즈 규제 체계와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이질적인 계약 구조 및 분쟁 해결 방식은 현지 진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진출 대상국의 법 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시 주로 활용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지 법적 규제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 해외지사팀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 브랜드의 마스터 프랜차이징 진출 시 현지 법적 규제 유의사항'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에서는 손덕중 변호사가 중국을, 정용재 변호사가 베트남을, 권용숙 변호사가 인도네시아를, 반기일 외국변호사가 태국을 맡아 발제할 예정이다.
지평 해외지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외국변호사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주요 진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와 투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지평 해외 사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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