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 배달라이더 등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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