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쓰면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노동부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월 단위던 단기 육아휴직 조정기준은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입법예고에 나선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돼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는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정비한다. 지난 1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도 확대한다. 현행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도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고나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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