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990건이며, 이중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히 피해자의 83%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주거비 지원은 기존 133가구, 2억6700만원 규모에서 2026년 6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400가구로 늘린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설했다. 이는 주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비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총 9600만원을 투입해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 상황에서 신속한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법적 안전장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전북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회 의원 194명 등 총 202명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 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포함됐다.
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6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날 전자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했다.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약 8억34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1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보유자가 87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60명(29.7%)으로 뒤를 이었다.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20명(9.9%)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자료를 활용해 정밀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심사도 가능하다.
심사 결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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