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27일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는 잘못된 정적 제거용 컷오프"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법원에 이번 컷오프가 형식적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보수정당이 계속된 실패를 거듭하는 건 공천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보수정당의 성공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장들이 공천에 실패해도 책임을 지는 일이 없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보수정당이 성공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자의적·정적 제거 공천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컷오프 사태를 언급하며 "당원들의 당원권과 대구시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법원이 바로잡아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는 잘못된 컷오프라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당헌·당규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자의적인 컷오프라는 점도 호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가처분이 기각된다는 전제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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