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가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필요시 탄력적 운용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등 행정효율화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날 확정된 성과평가 개편안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2025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한다. 또 성과가 좋은 경자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33%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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