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명함과 공제증서를 위·변조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2024년 이전 공제증서 양식을 활용해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며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3개)를 스캔하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며 “협회의 공식 시스템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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