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이첩 요청…檢 "절차 밟고 있어"

  • 3월 대검에 요구…"은폐·회유 등 권한 오남용 수사 대상"

  • 서울고검 TF 45명 조사…녹음파일 확인 두고 여야 공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사건을 넘겨달라고 대검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요청에 따라 이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진술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도 이날 "지난 3월 대검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이첩 요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를 근거로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과정에서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 권한을 오남용했는지 여부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조작 의혹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검과의 협의를 거쳐 이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검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이 있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의견 조율을 거친 뒤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는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공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외부 음식과 음주를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자체 점검에서 일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고 지난해 9월 TF를 구성했다.

구 대행은 "TF에서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정조사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제도의 미비점도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구 대행은 "검찰의 조작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다수 사건이 재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으로 세워 진술하게 하는 부분은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비롯해 법원,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 사건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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