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와 사업장, 직장인이 함께 금연펀드를 조성하고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적립금을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건소는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장과 개인도 현금이나 바우처, 현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립에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는 낮은 흡연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단위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흡연율은 9.0%로 전국 16.8%, 서울시 14.0%보다 낮지만,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8.6%로 전국 6.5%, 서울시 6.9%보다 높은 수준이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전문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6개월간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등록 상담과 일산화탄소 측정, 코티닌 검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진행하고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도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강남구 소재 사업장 약 10곳과 직장인 약 300명이며, 사업장당 최대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구는 6개월 금연 성공자 1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강남구 소재 사업장 중 사내 금연사업이나 홍보를 실시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접수는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 이메일,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장 내 금연 실천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에도 중요하다"며 "금연펀드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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