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법원 난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얼굴알려져 도주 우려 낮아"

  • 전광훈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인정해 보석 허가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로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꼽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대중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다"고 석방 배경을 밝혔다. 또한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주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는 해당 조건을 모두 이행한 뒤 최종적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을 선동해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찾아다녔고, 법원의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법원 난동을 부추겼다고 판단해 그를 배후로 지목하고 구속기소 했다.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 목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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