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5000%가 넘는 고금리로 30대 싱글맘을 죽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불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이날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6명에 1760만 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뒤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 법정 최대 이자율(연 20%)의 100배가 넘는 2409%~5214%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씨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지난 2024년 9월 A씨는 김 씨의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당시 A씨는 유서에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 씨는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를 향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라며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사망은 공소사실에 쓰이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벌인 행위들은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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