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9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HL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사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9년 동안 소유했다.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주식 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HL홀딩스에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L홀딩스의 법위반이 9년간 지속됐지만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매각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HL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사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9년 동안 소유했다.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주식 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HL홀딩스에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L홀딩스의 법위반이 9년간 지속됐지만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매각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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