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약 외의 4건을 추가로 위탁하면서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 할인료를 즉시 지급해야 하지만 그 지급일을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부당한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지급된 어음 할인료 1314만3000원에 대한 지급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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