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연 2회로 확대…상반기 사업장 300곳 감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4월에는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 규모를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연 2회로 늘린다. 올해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지난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감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하여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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