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가 주주총회 직후 열린 4월 정기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며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조직개편 시 이사회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이나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조직개편 역시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완화해 경영진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다.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외이사에 대한 대응 기준도 명문화했다. 사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KT는 이번 조치로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사회는 견제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출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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