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구MBC 취재거부 지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대구경실련은 이 처분이 법원 확정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MBC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검증 보도다. 홍 전 시장이 해당 보도를 편파·왜곡 보도로 규정하고 공보관을 통해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를 직권남용에 의한 언론탄압으로 보고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했다.
28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홍 전 시장이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 회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취재의 자유는 소극적·방어적 자유권", "법적 권리나 지위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했다.
대구경실련은 이 판단이 대구지방법원의 확정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지법은 대구시의 취재거부로 "대구문화방송의 취재의 자유 및 정보원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고,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의 취재거부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도 봤다. 홍 전 시장 측이 항소를 포기해 이 결정은 확정됐다.
경실련은 "이번 처분은 위헌·위법적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다른 기관의 유사한 언론탄압에도 나쁜 선례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홍 전 시장과 대구시는 경찰의 지시 사실 인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 측은 "대구MBC의 왜곡·편파 보도로 인한 행정 신뢰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특정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지자체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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