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소 10%…부당지원·사익편취는 전액 환수

  • 공정위, 30일부터 개정 과징금고시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인다. 담합의 경우 최소 0.5%에서 10%로 올리고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경우 지원금액·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과징금고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공정거래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우선 담합은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는 만큼 부과기준율을 최소 0.5%에서 10%로 늘린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행위는 10.5%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부가기준율 하한은 20%에서 100%로 상향한다. 중대성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과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대폭 늘려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한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은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이를 1회 위반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비율을 강화한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하거나 비율을 축소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10%씩 총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를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한 것이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 10%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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