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살 수 있을까?…금융권은 이미 '제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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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해당상품 투자가 허용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 종사자들의 투자는 사실상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공무원들에도 비슷한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당 상품이 ETF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 종목 주가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투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일반 ETF가 아닌 개별 지분증권(단일 종목)에 준하는 상품으로 보고 임직원 매매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매매 전 사전 승인 의무화, 연봉을 초과하지 않는 투자 한도 설정, 신용·미수거래 금지 등 주식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 보유기간 설정과 매매 횟수 제한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투협회 등은 단일종목 ETF가 ‘ETF의 탈을 쓴 단일종목’이라는 점에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ETF는 다수 종목을 편입해 리스크가 분산되는 구조였던 반면, 단일종목 ETF는 특정 기업 주가 변동에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커 이해충돌은 물론 과도한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향후 개별 종목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단일종목 ETF를 개별 주식과 동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공무원은 보유 주식 자산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다만 ETF 투자에 별도 제한이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단일종목으로 이뤄졌다는 해당 레버리지 ETF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매매 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내부 임직원에 대한 투자규제를 적용할지를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자 금융투자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윤리·투자 규율을 적용받는 만큼, 단일종목 ETF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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