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6정당 "39년 만의 개헌...국민의힘, 동참해야"

  • 초당적 개헌 추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

  • 6개 정당 "국민의힘, 내란 반성 보이며 개헌안 표결 동참해야"

  • 국민의힘 "헌법, 종합적 논의 필요...선거 앞둔 졸속 개헌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은 28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 아닌 반대를 멈추고 개헌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諸)정당 제3차 연석회의'를 열고 "내달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국민의힘이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동참해 내란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로 9명의 의원이 사퇴하면서 286명의 재적 의원 중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협조가 없으면 개헌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유기적으로 짜여진 시스템으로 한번 고칠 때 종합적 논의를 거쳐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되는 개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과 전화와 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헌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설득할 예정이다. 향후 의장과 장동혁 대표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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