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일부·알선수재 전부 유죄 인정

  • 벌금 5000만원·목걸이 몰수…여론조사 혐의 무죄 유지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거래를 맡긴 점과 18만주를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맞춰 매도한 행위 등을 근거로 시세 조종 가담을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넘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여러 인물에게 제공된 점 등을 들어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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