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에 영종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인천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도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관계부처가 가짜 뉴스 대응과 법정 선거사무 지원 등 공정 선거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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