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과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날인과 납기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58건 중 41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가 모두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행위가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58건 중 41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가 모두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행위가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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