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전쟁 동향 언급 자제…개헌·농지법 등 현안 발언에 집중

  • 국무회의서 사태 파악 등 외교부 보고 받고 발언 아껴

  • 농지법 개편 주문…"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못 갖게"

  • 국회 개헌안 투표 앞두고 "몸에 안 맞는 옷은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급변하고 있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한국 선박의 화재 사고와 중동 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우선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 40분께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는 곧 진압됐고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란 간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언급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나, 종료한다고 했나”라고 되물었다.
 
조 장관이 “그렇다”면서도 “다만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전쟁권한법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상황에서) 60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끝내놓고 다시 (시작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했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참여 압박이 고조되던 와중에 급작스럽게 해방 프로젝트 중단이 발표되는 등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사태보다는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법과 관련해 농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보고를 받고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일단 농지를 사고 나면 묵혀도 되고, 걸리면 몇 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는데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으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며 “평범하게 법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헌안과 관련해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며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종·조작한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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