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연장 접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토요일에도 부동산 소재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에 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및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막판 토지거래허가신청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마지막 날인 9일이 휴무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접수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총 765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5월 9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접수 마감 시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자 위한 것”이라며 “마감일이 휴일이라는 특수성을 행정적으로 반영해 실제 신청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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