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AI·양자보안 법제화…과기정통부, '넥스트 AI' 전략기술 육성 속도

  • 12일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양자기술 연구개발(R&D)부터 산업화·보안·국방 활용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양자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보안체계 구축, 국방 실증 등을 법제화하며 차세대 전략기술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2일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자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제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연구개발 중심 지원 체계를 산업화, 공급망, 보안, 산업·국방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양자-HPC-인공지능(AI) 융합 기술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자AI 관련 R&D, 실증, 인력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국가 양자 종합계획에도 양자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절차도 담겼다.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와 기업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공급망 자립성과 복원력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 및 표준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자 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보완됐다. 또 양자기술 상용화 촉진과 규제 개선 등 선례 없는 행정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도도 도입됐다.

개정안에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와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국방 분야 양자기술 활용 근거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분야에서 양자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자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됐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안전·신뢰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절차·기준,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 사항, 양자AI 및 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이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Next-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R&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기술 시장은 지난해 2조6000억원(18억8000만달러)에서 올해 3조3000억원(23억90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자 관련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세를 기록 중이며, 오는 2035년에는 약 138조원(1000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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