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긴급조정권 발동, 즉답 피한 노동장관 "대화로 반드시 해결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협상 결렬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화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사후조정에 임한 노사와 양쪽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 중앙노동위원장과 공익위원에게 감사하다"며 "다만 (사후조정)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을 수는 없다. 사후조정을 통해 노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해했으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노위 중재로 절차를 진행했다. 중노위는 차수변경을 포함해 13일 새벽 2시50분까지 조정 절차에 나섰지만 노조 측이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양측의 대화가 끊겼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오른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각각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노위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슈퍼사이클을 올라탄 반도체 공급망 훼손 등 피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가장 최근에는 21년 전인 2005년 7월·12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발동됐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섭 재개와 관련해서는 "사후조정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의 (조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판단도 존중한다"며 "자율교섭이 대원칙인 만큼 (재개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떤 교섭이든 이익을 조절하는 만큼 어렵다. 다만 해법은 어쩌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며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사측도 노조가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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