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재검토 요청…추가 감경될까

  • "일부 사실관계·적용법령 등 보완 필요"

  • 현 과징금 1조4000억 수준…금융위 내부선 "과하다"는 평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이 포함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불완전판매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금감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향후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최초 산정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올해 2월에는 1조4000억원으로 낮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 은행들이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과 법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금융위 내부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위는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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