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다음 달 24일까지 기간 연장…"계속 수사 필요"

  • "특검법 10조 3항 따라 결정…대통령·국회에 보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간을 연장해 수사한다.

특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오늘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10조 3항은 '특별검사는 수사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출범했으며, 종합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간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다. 이번 연장으로 특검은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은 이후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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