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민지원사업 문턱 낮아진다…주민 75% 동의면 개별지원 확대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해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마을복지시설 조성이나 소득증대 사업 등 공동지원사업과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 비중으로 운영해야 했고 개별지원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사업 조정이 어려워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민 75%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의 이월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지원금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송전망 확충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